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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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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 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제59조의 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령 제한 없이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퇴직연금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7 이상 자녀 1인당15만 원(셋째부터공제 → 8 이상

    ※ 2022.1월부터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 이하만7세 이하로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1.1. 이후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되었고

    (공제대상)은 본인의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이 공제 대상이었는데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2.28.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개정이유>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10만 원까지 전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시),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122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공제율이 변경되었고 시가 또한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 6%로 변경되었고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는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15%로 변경되었고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는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는 24%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감면한도 년간 200만 원으로 증액 (기존 150만 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 이상의 자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적용시기> ’ 24.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이렇게 2024년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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