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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4.69억원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구입자금:4.69억, 전세대출 3.45억)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변경(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202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추가출산 혜택: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기존 자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적용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가능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방법
신청접수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리은행 (1599-8300) |
국민은행 (1588-9008) |
농협 (1661-30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88-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