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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로운 해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취업성공 수단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2024년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 나이

     

     

    2024년 이전에는 만 18~34세까지 가능했으나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5~34세까지 확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기존 만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 복무기간(최대 3년)에 대한 청년 연령 상한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은 만 37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 소득

     

    이전에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초과하는 수당을 얻으면 해당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2024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2024년 기준 133만 7천 원)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은

    133만 7천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3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소득이 적어지게 되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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