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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2.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단가

    3.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

    4. 직불금 지급시기

     

     

    도시화로 인해 농촌인구의 급감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익직불제'입니다.

    오늘은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기본자격조건

    - 농지 내 거주자 (필수)

     

    -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①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②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③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필수)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선택)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선택)

     

    -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00만 원 이상) (선택)

     

    ※ 단,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

     

     

    소규모 농가 자격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에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요건 기준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0.5ha 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이하
    모든 구성원 소득 4,500만원 이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이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하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단가

     

     

     

    예를 들어

     

    ① 농업진흥 지역의 논 3ha를 경작 시 (2ha X 205)+(1ha X 197)= 607만 원

    ② 농업진흥 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경작 시 

    (2ha X 205만 원)+(1ha X 197만 원) + (1ha X 170만 원)= 777만 원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1ha X 178만 원) + (1ha X 134만 원)+(2ha X 117만 원)= 546만 원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2월 29일(온라인 신청)

    2024년 3월 4일~ 4월 30일(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X

     

    ① 수신문자 확인 → 접속주소 클릭(농림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

    ② 신청인 정보입력

    ③ 개인정보 등 정보 동의

    ④ 신청인 및 농지 정보 확인

    ⑤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서(필수),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관한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화화 필수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직불금 지급시기

     

    매년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시기 내용
    2~4월 신청접수
    5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5~9월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10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11월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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