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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님이 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번 글에서는 부모 혜택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큰 기쁨이자 도전이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신청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며,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가족의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 휴직 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선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지급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0세 아동 가구
(2023년) 월 70만 원 → (2024년) 월 100만 원
● 1세 아동 가구
(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50만 원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를50만 원을받는데, 보육로 바우처로 47만 5000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000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1월 25일부터 지급시작하여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이월에서 같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