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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2월 5일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인상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 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400) | (~16,500) |
금융 재산 기준
<2024년 긴급 복지 금융 재산 기준>
1인 가구: 8,228,000원
2인 가구: 9,682,000원
3인가구: 10,714,000원
4인가구: 11,729,000원
5인가구: 12,695,000원
6인가구: 13,618,000원
7인가구 이상의 경우 1명 증가마다 896,000원을 합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연료비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연료비 지원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