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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합니다.
24년 기준 중위 소득
1인가구 222만8,445원
2인가구 368만2,609원
3인가구 471만4,657원
4인가구 572만9,913원
5인가구 669만5,735원
6인가구 761만8,369원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조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으로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원
-3인가구 150만 9천원
-4인가구 183만 4천원
-5인가구 214만 3천원
-6인가구 243만 8천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때 수급대상이 됩니다. 초등,중,고등학생에 따라 차등지급되면 연 1회입니다.
-초등학생 46만 1천원 (4만 1천원 인상)
-중학생 65만 4천원 (6만 5천원 인상)
-고등학생 72만 7천원(7만 3천원 인상)
의료급여
근로능력에 따라 1종,2종 구분합니다.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가 소득이 많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때는 부양의무 적용은 없습니다.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
-경증질환으로 3차 진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3%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좆 및 제 12조에 따라 수급자가 안정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임차료, 유지수선비, 그밖의 수급품 등을 지우너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임대료는 17만8천원~64만 6천원으로 2023년 기준 1.1만원~2.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산조사를 통해 보장이 결정되고 이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이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