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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정보

    2. 2024년 국가장학금 유형

    3. 2024년 국가장학금 기준(소득분위 기준)

    4.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5.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예시

    6. 202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7. 같이보면 좋은 지원금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국가장학금'일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차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소득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지금부터 성적요건 소득 분위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정보

     

    ✅ 신청기간: 2월 1일(목) 9시~ 3월 14일(목) 18시

    ✅ 서류제출: 2월 1일(목) 9시~ 3월 21일(목) 18시

    ✅ 가구원 동의 기간: 2월 1일(목) 9시~ 3월 21일(목) 18시

     

    👉🏻 가구원 동의가 필수이며, 관련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2024년 국가장학금 유형

     

    구분 내용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 연계 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국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 1 유형: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장학금

    ● 2 유형: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자체로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은 1 유형에 해당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기준(소득분위 기준)

     

     

    ① 소득분위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729,913원

     

     

     

    ② 성적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희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국가장학금 1 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은 8구간 이하이며,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예시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학생소득 150만 원

    아버지 소득 380만 원

    어머니 소득 200만 원

    👉🏻  모두 합산 후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A)은 5,000,000원이 됩니다.

     

    👉🏻 재산으로 주택, 금융, 전월세보증금으로 약 5억 원 가지고 있고 각종 부채가 약 2억 정도이며

    자동차가 약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B)은 4,427,126원이 됩니다.

     

    구분1 구분2 금액
    가구소득인정액(A+B)  5,000,000+ 4,427,126=9,427,126원
    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기준) 8구간

     

     소득평가액(A)+ 소득환산액(B)= 9,427,126원

    👉🏻가구소득인정액(A+B)은 9,427,126원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으로 산정됩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학국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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