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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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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피해자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발행한 법으로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1. 무료 법률상담

    2. 주거지원

    3. 금융지원

    4. 소송변호사 지원 및 수임료지원

    5. 심리치료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 연계

     

    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의 피해에 맞게 법적 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후 법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를 연계받을 수 있다.

     

    지원법률전문가

    상담인력 상담내용(예시)
    변호사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
    법무사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법률상담 신청방법

     

    1.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월, 금 운영):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2.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3. 비대면 전화 상담

     

    법률구조공단 지부 위치 

     

    기관 담당지역 전화번호
    서울중앙지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02-3440-9503
    서울동부지부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02-453-0708
    서울남부지부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02-2649-6117
    서울북부지부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02-973-3732
    서울서부지부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02-713-6039
    의정부지부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철원군,
    포천시
    031-876-0954
    인천지부 인천(강화군,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옹진군,중구,미추홀구) 032-874-3374
    수원지부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031-213-0773
    춘천지부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033-251-8301
    대전지부 대전(금산군,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세종시 042-472-9061
    청주지부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청주시 043-284-7777
    대구지부 대구(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053-743-1321
    부산지부 부산(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051-505-1648
    울산지부 남구,동구,북구,양산시,울주군,중구 052-257-4676
    창원지부 김해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 055-266-3381
    광주지부 광주(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곡성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화순군 062-224-7806
    전주지부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시,진안군 063-251-4034
    제주지부 서귀포시,제주시 064-753-9955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제공합니다.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신청방법

     

    1.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2. 시·도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가능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창구

     

    지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2133-1200~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
    대구 053-120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광주 1577-7296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 042-120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 052-120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 044-12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강원 033-12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북 043-220-21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남 041-12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북 063-280-21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남 061-287-001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북 054-880-2114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남 055-12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제주 064-120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금융지원

     

     

    전세피해자 요건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4)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소득요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가액 5.06억 이하 (부부합산)

     

    피해주택 보증금은 5억 이하, 주택면적은 85㎡ 이하, 지원주택은 3억 원 이하(신규주택저리대출) ,5억 원 이하(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2. 시·도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가능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창구

     

    지역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2133-1200~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
    대구 053-120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광주 1577-7296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 042-120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 052-120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 044-12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강원 033-12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북 043-220-21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남 041-12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북 063-280-21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남 061-287-001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북 054-880-2114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남 055-12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제주 064-120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소송변호사 지원 및 수임료지원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가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 원 한도) 지원

     

    ※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조치를 지원하며,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발송

     

     

    ·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 우 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우. 06595)

     

     

    심리치료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은 임차인들을 위해 임차인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지원내용

    ·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70-5724, 9~21시 연중무휴)’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래의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으로 제출

    Form_psycotherapy.hwp
    0.05MB

     

    · 이메일 : kpa@kpsy.or.kr

    · 우    편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906호 (우. 04778)

     

    위의 자세한 내용들은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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