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피해자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법률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발행한 법으로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 연계
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의 피해에 맞게 법적 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후 법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무사를 연계받을 수 있다.
지원법률전문가
상담인력 | 상담내용(예시)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법률상담 신청방법
1.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월, 금 운영):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2.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 방문
3. 비대면 전화 상담
법률구조공단 지부 위치
기관 | 담당지역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부 |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 02-3440-9503 |
서울동부지부 |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 02-453-0708 |
서울남부지부 |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 02-2649-6117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 02-973-3732 |
서울서부지부 |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 02-713-6039 |
의정부지부 | 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철원군, 포천시 |
031-876-0954 |
인천지부 | 인천(강화군,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옹진군,중구,미추홀구) | 032-874-3374 |
수원지부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 031-213-0773 |
춘천지부 | 양구군,인제군,춘천시,홍천군,화천군 | 033-251-8301 |
대전지부 | 대전(금산군,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세종시 | 042-472-9061 |
청주지부 |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청주시 | 043-284-7777 |
대구지부 | 대구(남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 053-743-1321 |
부산지부 | 부산(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 051-505-1648 |
울산지부 | 남구,동구,북구,양산시,울주군,중구 | 052-257-4676 |
창원지부 | 김해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 | 055-266-3381 |
광주지부 | 광주(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곡성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화순군 | 062-224-7806 |
전주지부 |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시,진안군 | 063-251-4034 |
제주지부 | 서귀포시,제주시 | 064-753-9955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제공합니다.
(임차료의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신청방법
1.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2. 시·도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가능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창구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 | 02-2133-1200~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
대구 | 053-120 |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
광주 | 1577-7296 |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
대전 | 042-120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
울산 | 052-120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
세종 | 044-12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
강원 | 033-120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충북 | 043-220-211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충남 | 041-120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전북 | 063-280-211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남 | 061-287-001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경북 | 054-880-2114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경남 | 055-12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제주 | 064-120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금융지원
전세피해자 요건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4)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소득요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가액 5.06억 이하 (부부합산)
피해주택 보증금은 5억 이하, 주택면적은 85㎡ 이하, 지원주택은 3억 원 이하(신규주택저리대출) ,5억 원 이하(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2. 시·도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가능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창구
지역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 | 02-2133-1200~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
대구 | 053-120 |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
광주 | 1577-7296 |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
대전 | 042-120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
울산 | 052-120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
세종 | 044-12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
강원 | 033-120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충북 | 043-220-211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충남 | 041-120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전북 | 063-280-211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남 | 061-287-001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경북 | 054-880-2114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경남 | 055-12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제주 | 064-120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소송변호사 지원 및 수임료지원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가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 원 한도) 지원
※ 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조치를 지원하며, 사선 변호사 수임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발송
· 이메일 : kba_legalaid@naver.com
· 우 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우. 06595)
심리치료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은 임차인들을 위해 임차인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지원내용
·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 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담당 심리사(상담자)가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70-5724, 9~21시 연중무휴)’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래의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 kpa@kpsy.or.kr
· 우 편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906호 (우. 04778)
위의 자세한 내용들은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