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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고,
임대기간이 50년 이상이거나 영구적입니다.
입주자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입주 희망 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 가구구성, 주거상활등을 평가합니다.
👉🏻 입주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구분 | 자산 |
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기타 사항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전용면적 | ~30㎡ 미만 | 30㎡ 이상~39㎡ 미만 | 39㎡ 이상~42㎡ 미만 | 42㎡ 이상~ |
가구원수 | 1~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이상 |